1️⃣ 상황별 실업급여 신청 가능
1. 정년퇴직 실업급여
• 정년퇴직은 회사 규정 등에 따라 계약이 끝나는 형태라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
•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갖추면 수급 가능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비자발적 사유
- 퇴직 전 18개월 동안 합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록
- 구직 의지와 홀동
2. 단기알바 실업급여
• 최소 근무기간을 충족하면 가능
• 최근 18개원 내에 180일 이상 근무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비자발적 사유
- 구직 의지와 홀동
3. 프린랜서 실업급여
• 톼사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시 가능
4. 자영업자 실업급여
• 사업자 등록 후, 장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2️⃣ 실업급여 신청 가능 기간
•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 알아보기
✔️ 실업 상태인 경우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1. 신청 조건
• 비자발적 퇴사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 의사와 능력
2. 신청 방법
• 퇴사 후 이적확인서 제출 후 처리
• 고용24 홈페이지에 구직 등록
• 수급자격 교육 수강
•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신고
• 자격 심사 후 수급자격 인정 통보
• 이후 구직활동 내역 제출 시 매월 실업급여 지급
3. 지급 금액
• 1일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지급
📋 준비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직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구직활동 계획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