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 지역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 완화와 취업애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기회확대를 위해 II유형 청년 대상 신설 운영
▪️ 지원 대상
-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
▪️ 지원 내용
- 취업 후, 6개월 근속
- 훈련참여수당(월 20만원, 최대 120만원)
- 취업성공수당 40만원
➡️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 지원 대상
- II유형 참여자격 요건충족
-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3년간 건설관련업 관련 근무 이력 및 내역이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참여수당 10만원
- 훈련참여 지원수당 최대 월20만원(1일 1만원 * 6개월)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 지원 대상
-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교육(기본교육) 이수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연계수당(월 2만원, 최대 6개월) 지급
- 구직촉진수당(월 50~90만원, I유형) 또는 훈련참여수당(월 최대 28.4만원, II유형)과 함께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