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 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만기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