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올해 신청 안 하면 100만원 증발!

자녀장려금 마감 임박, 지금 확인!

자녀장려금 혜택금액

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18세 미만 모든 자녀가 대상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자녀 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가계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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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제도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소득요건 및 지급액(부부합산)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7,000원 미만)

·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최대지급액(300만원)

-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 ③부양자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요건

- 2024.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자녀장려금 실제후기

1. 맞벌이 2자녀 가구 김○○씨

• "연소득 2500만원으로 두 자녀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받았어요. 신청 절차도 간단하고 홈택스에서 10분이면 끝나요."

2. 한부모 가정 박○○씨

• "혼자서 두 아이 키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으니 생활비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3. 3자녀 가구 이○○씨

• "세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 부담이 컸는데, 총 300만원을 지원받아 아이들 학용품과 의료비로 잘 사용했어요."

자녀장려금 숨겨진혜택

숨겨진혜택 1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 가능하여 실질적인 지원금액이 두 배로 증가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핵심 혜택이에요."

숨겨진혜택 2

"소득세 납부액보다 많은 금액도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형 지원금으로, 세금을 적게 낸 가구에게도 유리합니다."

숨겨진혜택 3

"맞벌이 부부도 합산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되어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적용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소득기준(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총급여액

적용기준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총급여액 등”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업종별 조정률 ★

- 도매업 (20%)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