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조건 혜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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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추가지급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

※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초과 ~ 120%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요건심사형

• 나이 - 15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합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

• 나이 - 15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 15 ~ 34세

•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가구원합산 5억원 이하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 아래 특정계층(Ⅱ유형) 참조

• 소득 - 무관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청년

• 나이 - 15~ 34세

• 소득 - 무관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중장년

• 나이 - 35~ 69세

•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1.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Ⅱ유형 청년 대상 신설 운영)

→ 훈련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지원

• 지원취지

- 지역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 완화 / 취업애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기회 확대

• 지원대상

- 역량강화 프로그램참여(직업훈련)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Ⅱ유형 청년

• 지원요건

-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

• 지원내용

- 훈련참여수당(월20만원, 최대 120만원) / 취업성공수당(40만원 추가 지원)

2.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 참여수당 및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원

• 지원대상(건설업 퇴직자) - Ⅱ유형 참여자격 요건 충족(연령•소득) + 아래 요건중 1개 해당

-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3년간 건설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10일 이상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

-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3년간 건설기계조종사 노무제공자 이력이 있거나, 10일 이상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

- 건설 관련 업종의 임금근로자, 노무제공자 중 불완전 취업자

-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3년간 10일 이상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이 있는 자

- 사업주, 건설 관련 사용자 단체 또는 근로자 단체 등의 객관적인 근무 확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취업활동계획(IAP)수립 참여수당 10만원

- 훈련참여 지원수당 최대 월 20만원(1일 1만원) × 6개월 추가지원

• 지원시기

- 각 수당(참여수당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시마다 추가 지급

3.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 국민취업연계수당 및 구직촉진수당이나 훈련참여수당 지급

• 지원대상(폐업 소상공인)

-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교육(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 지원내용

- 1대1 상담을 통한 적성 진단부터 희망분야 직업훈련 및 구인정보 제공

-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교육(심화교육)연계 및 국민취업연계수당(월2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 구직촉진수당Ⅰ유형(월 50~90만원) / 휸련참여수당Ⅱ유형(월 최대 28.4만원) 함께 지급

특정계층(Ⅱ유형)

1. 기초연금 수급자 등 / 2. 생계급여 수급자 / 3.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4. 북한이탈주민 / 5. 여성가구주

6. 결혼이민자 / 7.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 8. 신용회복지원자 등 / 9. 위기청소년 등

10. FTA(자유무역협정)피해 실직자 / 11. 건설일용직 근로자 / 12.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3. 미혼모(부)•한부모•청소년부모 / 14. 구직단념청년 / 15. 산재 장해자 / 16. 고용위기지역 등 지정에 따른 실직자

17.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 18.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19. 영세 자영업자

20. 소상공인 및 성실경영실패자 / 21. 노무제공자 등 /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제외 대상

• I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435,208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Ⅱ 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