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항목 혜택 과세표준 산출세액

💶 소득공제란?

• 소득공제

- 내 총 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거

- 과세표준을 줄여줘서 결과적으로 내가 낼 세금이 줄어드는 방식

- 간접적인 혜택


• 소득공제 예시

1) 소득공제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2) 그 금액에 내 세율(예:15%)을 곱한 만큼 세금 감소

3) 100만원 X 15% = 15만원을 돌려받는 구조

💶 연말정산 단계별 용어

• 과세표준

- 총 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

-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감소

-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세율도 감소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


• 최종납부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

💶 소득공제 항목

• 근로소득세

-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 적용


•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1인당 150만 원 (한도 없음)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주택자금 공제

- 전세자금,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등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

-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을 적용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의 공제율을 적용


• 소득공제 예시

(1) 신용카드로 2천만 원 사용 시

 - 공제 대상은 1천만 원(25% 초과분)

   → 15% 공제

   → 150만 원 소득공제

(2) 신용 1200만 원 + 체크/현금 800만 원 분산 사용 시

  - 공제 대상은 1천만 원(25% 초과분)

   → 200만원 15% 공제

   → 800만원 30% 공제

   → 270만 원 소득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