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요건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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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성공수당 ★

취업성공수당 소개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

지급 대상

• Ⅰ유형 수급자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Ⅱ유형 수급자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지급 요건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노무제공자: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지급 금액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지급

제출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근로계약서 등)

유의 사항

-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

-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수

- 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

★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 ★

지급 인정 기준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

-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

-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부지급 대상

-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 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

- 취업성공수당 지급 목적(근속 및 이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과 유사한 사업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